이용안내

IDC 이용약관

IDC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코아아이티(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용고객 간에 코아아이티 IDC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고객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고객의 가입 일부터 채권, 채무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규정합니다.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다만, 요금 등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본 약관을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세부약정서 등)를 적용합니다.
제 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세부 약정서 등)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신청 및 계약의 성립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청약자를 의미, 이하 “이용고객”이라 한다)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이용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 5 조 (이용신청)

회사는 이용신청 고객에게 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 처리를 합니다.
고객의 서비스 신청은 회사의 지정신청양식에 따라야 하며, 회사는 개인 및 신청회사의 이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고객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요금납입책임자(개인/법인)의 사업자등록증(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기타 요금의 감면, 할인 등을 위한 별도 서류
이용신청고객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이용 신청자 또는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하여 이용계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 및 승낙의 제한)

회사는 이용신청 고객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 순서에 의거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이용신청 승낙의 경우 회사는 다음의 사항들을 이용신청 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 서비스 개통예정일
- 이용고객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한 사항
- 요금 등과 관련한 사항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타인 명의 또는 허위 명의에 의한 신청
- 허위 서류 또는 허위 내용의 서류를 첨부한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PC 통신, 인터넷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기타 이용신청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회사가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 설치장소, 접속 Port, 기타 설비 등에 여유가 없을 경우
- 서비스 제공에 있어 기술적인 장애 및 지장이 있고, 그와 같은 사유로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경우
-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요구가 회사의 설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본 조 제 3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서비스의 제공

제 7 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웹호스팅 서비스
- 본 서비스는 회사가 하드디스크와 네트워크 등을 이용고객에게 임대하여 이용고객 고유의 도메인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상세한 서비스 종류와 요금 등의 제반 사항은 “첨부1”과 같습니다.
서버호스팅 서비스
- 본 서비스는 회사가 고객에게 고성능의 서버, 인터넷 접속, 상면, 관련 부대 전산시설들을 제공하여 정상적으로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상세한 서비스 종류와 요금 등의 제반 사항은 “첨부1” 과 같습니다.
코로케이션 서비스
- 본 서비스는 회사가 고객에게 인터넷 백본 접속과 상면, 관련 부대 전산시설들을 제공하여 서버 등 고객의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접속서비스와 상면서비스로 구성됩니다.
- 접속서비스는 고객장비를 회사의 인터넷 백본에 연결하여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서비스로 상세한 서비스 종류와 이용요금은 “첨부1”과 같습니다.
- 상면서비스는 고객의 장비를 수용하기 위한 rack 또는 cage 를 제공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상세한 서비스 종류와 이용요금은 “첨부1”과 같습니다.
부가 서비스
- 부가 서비스는 이용고객이 관련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보안, 백업, 서버호스팅의 부품임대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고객은 회사가 공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이용 신청을 통해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가 서비스의 종류와 요금 등의 제반 사항은 별도 서비스 이용 규정에 의합니다.
추가 서비스
- 추가 서비스는 본 조 제 1항부터 제 4항이외에 회사가 이용고객들의 편의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추가 서비스의 기타 사항은 본 조 제 4항의 ‘나호’와 ‘다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추가 서비스
- 설치 서비스
- 설치 서비스는 고객장비의 설치 서비스를 말합니다.
- 고객장비 설치 서비스는 처음 서비스 개통을 위하여 고객장비를 회사의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각종 동작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고객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은 초기 장비 설치 시 1회만 부과되며, 서비스 추가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IP Address 및 DNS
- 이용 고객 장비에 설치될 IP Address 는 고객 시스템 규모에 따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제규정 및 고객과 회사의 상호 협의 하에 회사로부터 할당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고객이 자체 Domain Name Server 가 없을 시에는 회사의 Domain Name Serve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수사상의 목적으로 공공기관(검찰청, 경찰청 등) 외부로부터 고객 IP Address에 대한 정보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의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안장비 임대서비스
- 보안장비 임대서비스라 외부에서 내부, 내부에서 외부의 정보통신망에 불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화벽 장비를 통하여 회사가 장비를 빌려주는 사업 형태로서 회사는 적합한 보안장비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일정한 이용료만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장비 임대서비스의 요금과 서비스 내용은 이용자의 사용환경 및 요구 사항, 장비의 사양에 따라 추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보안장비 임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장비의 불량, 고장 등으로 발생하는 사용상의 문제는 회사가 책임지고 교체하여 이용자가 원활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8 조 (설치장비의 점검)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고객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장비를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용고객은 관계 직원의 장비점검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고객의 설비가 본 약관 또는 관계법령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장비 등에 대하여는 제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개통)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고객이 이용신청 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한 날에 개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지정된 개통예정일에 개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와 새로운 개통예정일을 정하여 이용고객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단,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용고객의 사정상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5일전까지 회사에 개통일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통 연기 일이 당초 개통예정일로부터 5일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최초 지정된 고객장비 설치 장소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사정 또는 회사가 인정할 수 있는 이용신청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개통일 지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본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고객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365일 전체 네트워크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기적,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 운영점검: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기별로 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하며,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 비정기적 운영점검: 회사는 필요 시 전체 네트워크의 효율을 높이거나, 네트워크가 불특정 원인으로 인하여 오동작을 발생시킬 경우 또는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 고객이 제기하는 의견 또는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향후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이용고객의 의무)

이용 고객은 본 약관에 정한 요금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과실이나 회사가 인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용 고객이 회사의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충, 수리 또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회사의 피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본 약관에 정한 서비스 이용 제한 사항들을 행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용 고객은 이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이용 고객은 사업장의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 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서면 또는 유무선 등의 방법으로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용 고객은 장비의 특성상 케이블 덕트와 함께 일렬로 배치하기 어려운 장비, 전력 소모량이 랙당 2KW(220V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사전 협의 하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용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설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기울여 이용하여야 하며, 고객사의 장비라 하더라도 회사가 제공한 랙에 설치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에는 해당장비의 이전, 반출시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용 고객은 서버의 전원이중화 의무 등 회사의 서비스 관리 방침을 지켜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제 5 장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제 12 조 (서비스 이용시간)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13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회사는 국가의 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용 고객은 회사와의 별도계약 없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각호의 경우 회사는 이용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이용고객이 본 약관에 명시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공공질서 또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범죄행위 등에 사용한 경우
- 이용고객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이용고객이 DDOS같은 공격으로 인해 IDC전체 시스템 및 타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켰을 경우나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 이용고객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이용 요금의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를 단순 재판매 하거나 제 3 자에게 이용하도록 한 경우
- 기타 회사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고객이 실제로 이용하는 국제트래픽이 선택한 네트워크 서비스 총용량의 3%를 초과(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총트래픽이 20M 를 초과하는 경우)하는 경우 트래픽을 회사가 제한 가능
- 회사의 승인 없이 영리 목적, 전용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 등의 용도로 고객장비와 회사의 외부의 장비를 네트워크으로 연결하여 사설전용망을 구축하는 경우
제 1항, 제 2항,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정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이용고객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먼저 서비스를 제한한 후 그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고객은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용고객이 범죄행위 등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데이터도 복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통합니다.
회사는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해당 고객의 장비에 대하여 중지일로부터 10일내 고객에게 전화(e-mail 포함) 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전원을 공급 차단합니다. 단, 고객은 이 경우 고객장비의 비정상적인 시스템 종료로 인하여 발생한 데이터 손실 등의 손해가 발생되어도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의 2 (서비스 이용의 유보)

서비스를 이용중인 고객이 일시적인 서비스 유보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요청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유보합니다.
- 6개월 이상 서비스를 받은 경우일 것
- 2개월 이상의 미납요금이 없을 것
- 유보기간은 최대 90일 이하일 것
- 1년에 1회만 신청한 경우
서비스 유보 시에는 회사는 고객장비를 현 서비스 장소에서 계속 보관하며, 고객장비에 대한 전원공급을 중단합니다. 이 경우 고객장비의 정상적인 shut down 을 위하여 고객은 회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가 유보된 고객에게 해당 유보기간 중 기존에 고객이 납부하던 상면요금의 20%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유보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정상적인 상태로 정상 복귀하며 회사는 과금을 즉시 적용합니다.

제 6 장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제 14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 고객은 주소 등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변경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 이를 해태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이용고객이 서비스변경신청서 제출을 통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 각호의 사항과 같습니다.
- 서비스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납입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감면 및 할인대상 자격이 변경된 경우(해당 증빙서류 첨부)
-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 변경(변경사업자등록증, 증빙서류)
- 이용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변경신청서, 증빙서류)
계약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서비스 요금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의한서비스 요금이 적용됩니다.

제 15 조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및 이용권의 양도)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 이용 고객의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30일이내에 명의변경신청서만 제출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 고객의 지위가 승계될 경우에는 기존의 미납된 서비스 이용 요금 납입 의무도 승계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이용고객 변경사항
- 요금고지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고지 주소
- 요금납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 납입자
회사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의 목적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해 지)

이용 고객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희망일 10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고객 또는 회사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이 위반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7 일이 경과하여도 명확한 답변과 조치가 없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위약금(첨부 2)을 부과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5 일이상 서비스 중지 및 1개월간 서비스 중지 누적시간이 12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회사는 이용 고객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이용고객이 이용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 기간 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타인 명의로 신청 했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이용고객이 고의, 과실로 임대장비를 분실, 파손하거나 무단으로 임대 또는 처분한 경우
- 이용고객에게 부도, 파산, 화의신청, 압류, 가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 해지를 요구한 경우
- 이용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고객은 해지 일까지의 월이용료, 위약금 등 미정산 금액을 고객장비의 반출일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합니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용자는 이용자의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즉시 반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장비를 5일 이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강제 철거하며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철거 일까지 일별 요금에 의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단, 본조 제 5 항에 따른 미정산금액을 완납하지 않는 한 장비를 설치장소로부터 반출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해지를 제외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체결시의 조건에 대하여 고객의 권리는 자동 상실되며, 이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조 제 6항에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장비를 반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고객에게 고객 장비의 반출.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 장비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단, 고객이 회사의 통보에 5일 이내에 응답이 없거나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장비를 지정된 장소로 반출.이동시키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은 이 경우 고객장비의 비정상적인 시스템 종료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 손실 등의 손해, 반출.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 조 제 4항에 따라 해지된 고객 중 서버 호스팅 서비스의 경우 회사는 해지일로부터 14일간만 데이터를 보관하며, 웹호스팅 및 ASP 서비스의 경우에는 해지와 동시에 회사는 데이터를 삭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은 해당기간 내에 회사에 데이터의 백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본 조 제 5항과 동일하게 미정산금액을 완납한 경우 데이터 백업을 고객과 협의하여 실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조 8항의 경우 회사의 고객 장비보관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회사는 해지 고객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장비의 반출을 요구하고, 고객이 그 정한 날까지 반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연락처 변경 등을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 매각하여 미납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으며, 미납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이 고객장비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장비를 회사의 소유로 하고 남은 미납요금 등을 해지 고객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이용 계약의 갱신)

이용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고객과 회사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 및 기간으로 이용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기간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서비스의 일부가 폐지된 경우
- 관계법령, 정보통신부 등에 의해 서비스의 일부가 금지되거나 폐지된 경우

제 7 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 18 조 (요금의 종류)

이용고객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서비스별 요금의 종류는 “첨부1” 과 같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이용고객과 회사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첨부1”의 서비스 이용료 체계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 19 조 (요금의 계산)

요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납, 월액 구분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일할요금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시간 또는 종료시각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합니다.
월액요금의 계산은 회사가 정하는 매월 일정한 날로부터 만 1월이 되는 날까지(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를 구분하여 이를 1월분의 요금으로 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당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합니다.
년액요금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요금을 계산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월할로 계산합니다.

제 20 조 (요금의 납입방법)

이용고객은 계약 시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입하며, 회사에 서면 신청을 통해 납입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납입방법 변경을 신청한 경우, 신청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 방식으로 청구합니다.
회사가 인정하는 요금납입 방식은 아래 각호의 사항과 같습니다.
- 지로에 의한 방법
- 은행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
- 현금에 의한 방법
-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

제 21 조 (요금의 청구 및 납입)

회사는 당해 요금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또는 당월)에 청구하며, 요금납입자는 해당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 전까지 요금납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회사는 이용고객이 체납한 요금이 있는 경우 이를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청구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이용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며, 이 때의 납입 기일은 회사가 정한 기일 또는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합니다.
회사는 이용 요금의 체납에 대하여 체납된 요금의 월 100분의 2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금납부 해당 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요금이 연체된 고객에 대하여 회사의 직권으로 이용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정지 후 1달 이내에 납입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보 후 납입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요금의 감면 및 할인)

회사는 요금납부책임자가 사전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청구할 금액에서 2%를, 은행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기 내 납부한 금액의 1%를 익월 청구할 금액에서 할인하여 청구합니다.
회사는 첨부 1 의 내용과 같이 요금을 감면 또는 할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영업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사용에 따른 요금 등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이용제한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용제한 및 일시 정지 기간중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당시 회사가 정한 할인/감면 대상 자격에 해당하는 이용고객 또는, 서비스 이용중도에 회사의 할인/감면 대상 자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용고객은 해당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할인/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용고객이 할인/감면을 받은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회사는 할인(감면)액 전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감면 대상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변경에 따른 의무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인/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며, 변경에 의해 할인/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용고객이 의무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할인 금액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이의신청)

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조 전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4 조 (요금의 과납 및 오납)

회사는 요금의 과납 또는 또는 오납이 발생하는 경우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이용고객에게 새로 발생하는 요금과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오납된 요금에 대해서는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법정이자를 추가합니다.
과소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 8 장 손해배상

제 25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합니다.
회사는 물리적인 불법 침입에는 책임이 있으나,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의 불법침입 또는 공격으로 야기되는 고객 장비 또는 장비 내에 저장된 자료에 대한 손해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또한, DB에 대한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이 없는 한 이용고객의 DB관리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으며 단, 유료백업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DB와 백업, 복구에 대해서는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백업저장소만 제공하는 무상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보관된 자료의 제공에 대해서만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보관된 자료의 상태가 불량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배상시간의 계산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로부터 계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을 말하며, 손해배상은 최근 3개월(3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이용기간 적용)의 1일 평균 이용요금(단 초기의 개통비 제외)에 서비스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로 합니다. 단, 이 경우 3배수의 금액이 이용고객의 월이용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벤트 또는 특별행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해 준 서비스의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에는 본 조 제 1항에서 제 5 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 있으면 합의된 사항을 적용합니다.

제 26 조 (면 책)

이용고객의 손해가 다음의 각 호에 의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이용 고객의 과실에 의한 경우
- 전쟁, 폭동, 내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회사 이외의 타 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중단
-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제 27 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이용고객과 회사간의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8 조 (상관례 및 특약사항)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본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이나 서비스의 세부 내용에 대한 특약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 또는 관련 규정에 대한 합의(서명 또는 날인)로써 그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합의 내용과 본 약관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합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키로 합니다.

부 칙

1. 이 약관은 2012년 4월 15일 부터 시행합니다.
2. 회사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첨부 1] 서비스 약관요금 요금표
서비스명 규격 기준 약관요금
서버 파킹 1U 서버 100Mbps Shared 제공 200,000
2U 서버 100Mbps Shared 제공 250,000
4U 서버 100Mbps Shared 제공 320,000
파킹 지원비 서버 파킹, IP설정, OS Setup 등 150,000
RACK 19” 1/4 Rack 100Mbps 580,000
19” Half Rack 100Mbps 1,250,000
19” Full Rack 100Mbps 2,000,000
회선 300Mbps Dedicated 300Mbps 2,500,000
500Mbps Dedicated 500Mbps 4,600,000
웹호스팅 Lite HDD 50GB, 트래픽 10Mbps 10,000
Standard HDD 100GB, 트래픽 50Mbps 30,000
Premium HDD 200GB, 트래픽 100Mbps 60,000
위탁운영 Standard 서버/네트워크/웹모니터링
모니터링 보고서
장애 발생시 통보
장애 경위서 제공
100,000
Premium Standard 서비스 외
월1회 정기점검/보고서 제공
1:1 전담엔지니어 배정
150,000
백업서비스 로컬 시스템 100GB : 보관주기 2주 100,000
추가 100GB 당 40,000
원격지 100GB : 보관주기 2주 200,000
추가 100GB 당 60,000
보안서비스 VPN/방화벽 Lite : F/W Throughput 1.5Gbps 200,000
Standard : F/W Throughput 3.0Gbps 300,000
Premium : F/W Throughput 6.0Gbps 600,000
UTM Lite : IPS Throughput 1.1Gbps 330,000
Standard : IPS Throughput 1.4Gbps 530,000
Premium : IPS Throughput 2Gbps 1,030,000
IPS 전용장비 IPS 공용서비스 500,000
Anti-DDOS Anti-DDOS 10G 740,000
웹방화벽 소프트웨어 웹방화벽 240,000
하드웨어 웹방화벽 800,000
백신 Windows, Linux Server Vaccine 30,000
안티랜섬웨어 서버용 안티랜섬웨어 소프트웨어 60,000
L4 스위치 L4 스위치 웹서버 부하분산용 400,000
서버이중화 서버이중화 SW 이중화 소프트웨어 2식 600,000
[첨부 2] 해지 위약금

1. 해지 위약금
이용고객이 약정한 기간 이내에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약금 요율표
서비스 종류 위약금 산출
서버호스팅 장비 반납 시 사용개월수 X 장비가격/약정개월수
장비 미반납 시 (월납금액X약정개월수)–(사용개월수) X (장비가격/약정개월수)
코로케이션 잔여기간 월이용료 X 0.5
부가서비스 잔여기간 월이용료 X 0.5
이벤트/행사기간 추가할인요금 해지 위약금

이벤트 혹은 특별할인 행사, 또는 회사에서 이용고객에게 특별히 적용한 이용요금을 적용 받은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서비스 해지 일까지 서비스 이용기간 할인 사용료 전체를 위약금으로 납부합니다.

위약금 = 서비스 이용기간 × 할인 요금
- 월수 계산에서 1 개월 미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의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서비스 가입 시 계약기간 약정에 따라 할인을 받은 경우 특별할인에 포함 적용됩니다.